'공직선거법 위반' 조한기 전 靑 의전비서관,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입력: 2021.11.30 15:12 / 수정: 2021.11.30 15:12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장) / 조 전 비서관 SNS 캡쳐.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장) / 조 전 비서관 SNS 캡쳐.

공식 선거운동 앞두고 확성기로 지지 호소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지난해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장·55)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비서관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 캠프 관계자 A씨(46)와 B씨(50)에게는 각각 벌금 7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유지된다.

조 전 비서관 등은 지난해 총선에서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 보낸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조한기가 하겠습니다'라고 문구를 적고, 개소식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확성 장치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 전비서관에게 "공직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마이크를 들고 지지를 호소한 것은 불법이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비서관 등은 양형 부당 및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검찰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지역의 유력 인사들에게 보내진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선거에서 사용할 구호의 일부를 기재했다"면서 선거사무소 내부에서 참석자들을 상대로 확성 장치를 사용해 인사말을 하고, 스티커를 붙인 김밥을 나눠준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 피고인의 공직 선거를 오랜 기간 동안 봉쇄할 필요가 명확하게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과거 국회의원 출마 경험이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감안해 피고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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