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인천시당, '코로나19 민생3법 제정 10만 국민청원운동' 돌입
입력: 2021.11.30 14:33 / 수정: 2021.11.30 14:33
진보당 인천시당 로고 /인천시당 제공
진보당 인천시당 로고 /인천시당 제공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와 힘으로 성사시킬 것"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진보당 인천시당이 민생3법 제정을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에 나선다.

시당은 30일 국가책임 돌봄, 국가책임 농정, 노점생존권 보호 등 '코로나19 민생3법 제정 10만 국민청원운동'을 12월 1일 선포한다고 밝혔다.

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 위축은 물론이고 민생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 특히 팬데믹으로 '돌봄 노동'의 중요성과 국가책임 돌봄의 필요성을 국민 모두가 느끼고 있다"며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현재 돌봄 시스템으로는 누구나 돌봄 앞에 불평등하며,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세계가 식량 위기 심각성을 느끼며 자국의 ‘곡물자급률’을 올리는데, 한국 곡물자급률은 21%에 불과하다. 세계 곡물자급률 평균이 101.5%인 것에 비교하면 최악"이라며 "수입 농산물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는 불안정 하다. 펜데믹 초기 수출 강국들이 앞다퉈 농산물 수출을 중단하자, 국내 농산물 값이 폭등과 폭락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로 유동 인구가 줄어들자 거리의 노점상이 밀려나고 쫓겨나는 등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각종 세법에서 노점상 등 비공식 부분 노동에 종사하는 이는 면세의 대상이라고 규정해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당했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노동, 식량안보, 노점상 보호는 필수다.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법으로써 노동자, 농민, 노점상을 보호해야 한다"며 "돌봄노동자기본법·돌봄정책기본법’, ‘농민기본법’,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달 30일까지 ‘민생 3법 제정’ 국민동의 청원을 전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와 힘으로 성사시킬 것"이라며 "모두에게 평등한 국가책임 돌봄, 농민 권리가 보장되는 국가책임 농정, 불법 낙인으로부터 해방되는 노점 생존권을 실현해낼 것이다"고 덧붙였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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