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2월 2일까지 후보자 관련 선거물 자진 철거해야[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남선관위)가 내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위법행위 예방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경남선관위는 선거 180일 전인 오는 12월 3일부터 제한, 금지된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안내이다.
우선, 교육감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또는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 배부할 수 없다.
아울러 이들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해서는 안된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 조직,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 또는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 설치·게시',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 제작·판매',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 배부·첩부·상영·게시' 등을 할 수 없다.
이에 경남선관위는 오는 12월 2일까지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과 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을 모두 자진 철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양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으로 단속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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