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입력: 2021.11.30 13:57 / 수정: 2021.11.30 13:57
임묵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이 30일 브리핑실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설명하고 있다. / 대전=최영규 기자
임묵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이 30일 브리핑실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설명하고 있다. / 대전=최영규 기자

22개 세부 과제로 초미세먼지 21% 감축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송, 산업, 생활 등 15개 이행 과제 22개 세부 과제로 초미세먼지 21% 감축이 목표다.

수송 부문에서는 ▲공공부문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계절기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확대 조례 마련 ▲관급공사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조치 등을 시행한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실시하지 않는다.

산업 부문에서는 배출량 상위 14개 대형 사업장 감축협약 이행, 드론 등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한 환경청 등 관계기관 합동 단속 등을 추진한다.

발전 부문은 공공기관 실내온도 기준 준수 등 전력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생활 부문에서는 농촌 영농폐기물 및 잔재물에 대한 불법 소각 단속과 수거 처리를 지원한다.

또 시민 체감 향상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자동차 민간검사소 점검 강화, 재개발·재건축 등 비산먼지 공사장 집중 점검 등을 벌인다.

임묵 환경녹지국장은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계절관리제 시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