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180일' 대전·세종·충남선관위, 위법 행위 단속 강화
입력: 2021.11.30 10:36 / 수정: 2021.11.30 10:36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안내 책자 / 대전세종충남선관위 제공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안내 책자 / 대전세종충남선관위 제공

12월 3일부터 단체장 추진 실적 홍보물 발행 및 배부 금지 등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의 경우 지자체의 사업 계획·추진 실적이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 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 내용을 선거 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12월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양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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