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등 유명 스타의 초상·성명 등 부정 사용 못 한다
입력: 2021.11.30 13:00 / 수정: 2021.11.30 13:00
유명 스타의 초상이나 성명이 지닌 재산적 가치가 법으로 보호된다. / 정부대전청사
유명 스타의 초상이나 성명이 지닌 재산적 가치가 법으로 보호된다. / 정부대전청사

부정 경쟁방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퍼블리시티권' 보호 명문 규정 첫 신설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앞으로 BTS를 비롯한 유명 스타의 초상이나 성명이 지닌 재산적 가치가 법으로 보호된다.

특허청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 경쟁행위로 인정하는 '부정 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오징어게임, BTS 등 한류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아이돌 가수의 초상과 서명이 새겨진 음료수, 유명 배우를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사용되는 광고가 매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류 스타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한 불법 제품과 서비스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한 상황이다. 헌법, 민법에 근거해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무단 사용 행위를 일부 제재할 수 있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만 보호가 가능하고 실제 발생한 피해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배상 받게 되는 등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소위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담았다.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해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경우,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 조치와 함께 특허청의 행정조사·시정권고 등의 행정적 구제 조치가 가능해진다. 개정 법률안은 12월 7일에 공포돼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거래 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 경쟁행위로 규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무단 사용 행위 및 거래 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적절히 규율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촉진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의 주역으로 성장, 활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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