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저감 대책 강화
입력: 2021.11.29 15:07 / 수정: 2021.11.29 15:07
부산시가 다음 달부터 강화된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관리제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더팩트 DB
부산시가 다음 달부터 강화된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관리제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더팩트 DB

부산시, 12월부터 강화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대응조치에 나선다. 부산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관리제’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2019년 12월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이후 공기질이 개선되고 있으나 이 기간 대기 정체와 적은 강수량, 강한 북서풍 등 불리한 기상 여건으로 공기질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차 계절관리기간(2020년 12월~2021년 3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지난 3년(2017~2020년) 같은 기간 대비 16% 감소(25→21㎍/㎥)하고, 고농도 일수가 8일에서 1일로 감소했다. ‘좋음 일수’는 29일에서 47일로 대폭 늘었다.

시는 12월부터 더욱 강화된 저감 대책을 추진해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거두는 한편, 시민건강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에 나선다. 공단지역 내 불법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위해 드론을 활용해 시료를 포집하고, 대기질 정밀 측정차량에서 실시간 오염도를 측정한다. 민간감시단(27명)을 운영해 대기 배출사업장과 공사장 등 불법 배출, 불법 소각 등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집중 관리도로 운영도 강화한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재비산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점관리도로 26개 노선(총연장 85.4km)에 도로 청소차 105대(시 54대, 구·군 51대)를 동원해 1일 2~4회 이상 청소를 확대한다. 시·구·군 자체단속과 합동점검을 통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도 추진한다. 운행 중인 노후 경유차를 중심으로 적극 단속하고, 주차장과 차고지 내 공회전 단속도 강화한다. 배출가스 무료점검과 함께 노후 경유 자동차는 저공해조치 지원 등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민건강 보호에도 나선다. 어린이집과 경로당, 유치원 등 5042곳에 설치된 공기청정기 운영을 지원하고, 지하철도 역사와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도 강화한다. 또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 보급하고, 가상측정소를 운영해 206개 지역에 초미세먼지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운행 제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다만 5등급 차량이라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면 운행할 수 있다. 시는 조기 폐차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이근희 부산시 녹색환경정책실장은 "지난해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있었던 만큼 올해도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통해 시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비상저감조치로 인해 다소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모두의 건강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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