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보문산 전망대 설계 당선작 발표에 환경단체 갈등 재연
입력: 2021.11.29 10:51 / 수정: 2021.11.29 10:51
대전 보문산 전망대 설계 공모 당선작 / 대전시 제공
대전 보문산 전망대 설계 공모 당선작 / 대전시 제공

시 "법적 문제 없다" vs 환경단체 "민관 의결사항 무시"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가 환경 훼손 논란에도 보문산 전망대 설계공모 심사 당선작을 발표하며 사업에 속도를 내자 환경단체가 민관 의결사항이 무시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당선작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일반동과 높이 48.5m 전망동 등 연면적 1226.43㎡ 규모의 2개동으로 설계됐다. 전망동은 중앙에 승강기를 설치하고 나선형 목재로 꾸미도록 계획했다.

대전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대전시의 고층 전망대 설계는 보문산 관광활성화를 위한 민관공동위원회의 고층 타워 반대 의결사항을 무시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들 단체는 "민관공동위가 11번의 회의와 숙의과정을 거쳐 보문산 전망대에 대해 '고층형 타워 설치 반대'와 현재 전망대인 '보운대 규모의 전망대 조성'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난 8월 대전시가 전망대 실시설계 공모를 진행하자 ▲설계공모 높이 50m 철회 ▲자연녹지지역 야생동물 서식지 보전 대책 마련 ▲시설물 위주 관광활성화 계획 철회 등을 촉구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50m 설계 공모가 나갔을 때 대전시는 높이가 결정된 것이 아니니 심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 달라했는데 결과가 같기 때문에 이번 주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관에 일부 목조를 사용한다고 해서 친환경이라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며 "이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허태정 시장 면담과 향후 환경영향 평가 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은영 대전녹색연합사무처장은 "국토이용법에 자연녹지지역은 높이 규정은 없고 4층 이하 개발만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는데 대전시가 50m=4층이라는 논리로 개발하는 것은 보전이 목적인 법령을 자의적으로 행동한 것"이라며 "규모면에서 기존 보문대 수준을 벗어났고 지하층을 만들면서 터파기 공사를 하기 때문에 환경 훼손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변 나무가 20~25m정도이기 때문에 전망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는 높아야 할 것이고 50m는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공모했다"며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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