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돌 먹이고 몸에 사인펜 낙서…전 軍간부 2심도 집유
입력: 2021.11.27 12:59 / 수정: 2021.11.27 12:59
병사에게 바둑돌을 먹으라고 강요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전 육군 중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남용희 기자
병사에게 바둑돌을 먹으라고 강요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전 육군 중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남용희 기자

檢 항소에도 1심 유지…"퇴직금으로 합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병사에게 바둑돌을 먹으라고 강요하고 신체에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리는 등 가혹 행위를 한 전 육군 중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특수감금, 위력 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2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육군 한 사단 소속 중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6월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 군대 생활관 내에서 B 씨에게 "바둑돌을 먹으라"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B 씨가 어쩔 수 없이 바둑돌을 입에 넣자 A 씨는 "진짜 먹냐"며 B 씨를 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피해자 B 씨를 강제로 눕힌 뒤 배꼽 아래부터 가슴까지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리는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 씨는 군 가혹행위 설문조사가 실시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행위를 적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문란하게 한 죄질이 무겁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A 씨가 군 퇴직금 대부분을 합의하는 데 사용한 점을 고려했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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