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가 축산물에서 유해 잔류물질을 검사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제공 |
식육 190마리 대상
[더팩트ㅣ인천=지우현 기자] 인천에서 유통되는 축산물 일부에서 유해 잔류물질이 검출됐다.
인천시는 인천에서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축산물에 대한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통해 부적합 식육 11마리 및 원유 1건을 적발, 해당 축산물을 전량 폐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유해 잔류물질은 가축 사육과정에서 축적돼 체외로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남아있는 치료용 항생제, 살충제, 구충제 등이며 검사항목은 식육 180종, 원유 71종이다.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식육(소·돼지·닭) 총 190마리를 검사해 항생제 잔류 부적합 11마리를 적발했으며, 해당 식육은 폐기해 부적합 식육의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또 인천 소재 집유장으로 모이는 강화군 및 김포시의 원유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를 진행해 검사대상 6건 중 항생제 기준을 초과한 1건을 전량 폐기했다.
한편, 2020년 10월 8일부터 축산물에서 잔류물질이 검출되면 해당 농장의 정보(농장명, 대표자, 소재지 등)를 공표하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강화·개정됐다. 또 오는 2024년부턴 소, 돼지, 닭고기, 우유·달걀 등 5종 축산물에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된다.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는 사용이 허가된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인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소비되는 축산물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철저한 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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