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가족문화센터 부지 특혜 의혹 문제 없어"
입력: 2021.11.25 17:09 / 수정: 2021.11.25 17:09
충남 청양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가 25일 가족문화센터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청양=김다소미 기자
충남 청양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가 25일 가족문화센터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청양=김다소미 기자

"의혹 제기 당사자 법적 조치"

[더팩트 | 청양=김다소미 기자] 충남 청양군의회가 군의 가족문화센터 부지 매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청양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김종관 위원장은 25일 군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종 의혹과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데 주력했지만 6명의 위원 중 3명이 사퇴해 불가피하게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어 기자회견으로 대신 한다"고 밝혔다.

조사특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지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당초 계획한 청양정보고가 아닌 문제의 벽돌공장으로 옮기게 된 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유치 조건으로 내건 '부지 확장 가능성'이 평가지표에 높은 점수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건물 보상 시 '등기면적 100.8㎡에서 136.8㎡로 36㎡ 증가'한 것은 땅 면적과 일부 불법으로 늘어난 증축 부분도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는 감정평가사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영업보상 및 시설물 보상액 3억원 증액 지급' 의혹과 관련해서는 군 담당자가 건물주 소유의 '기계 이전에' 대한 부분을 실수로 누락시켰다는 사실이 실제 현장 감정 평가에서 발견돼 혈세 낭비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다시 바로잡아 적법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후 건물주의 보상비를 노린 수목 식재' 의혹과 관련해선 총 77주의 수목 중 보상 명분이 없다고 판단한 17주에 대해선 임차인이 보상금을 반환한다는 약속했다.

특히 이번 조사특위의 발단이 된 건물주와 토지주의 간의 법원 판결문과 관련, "건물주와 토지주 간의 법원 조정 성립에 따른 영업권 소멸은 총 5명의 현직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한 결과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영업 보상은 당연한 보상임을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김종관 위원장은 "특위 구성을 제안하고 의혹을 제기했던 당사자는 각종 의혹만 남발하고 해결 노력이 없어 유감"이라며 "그 동안 각종 의혹을 뿌리면서 군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동에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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