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듣지 않아서" 여친 폭행한 뒤 감금한 20대 징역형
입력: 2021.11.25 15:32 / 수정: 2021.11.25 15:32
대전지법 천안지원/ 천안=김아영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천안=김아영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저질러"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감금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특수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아산에서 운전 중이던 여자친구 B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다.

A씨는 5월에도 B씨가 말다툼을 하던 중 나기려고 하자 커피포트에 물을 끓인 뒤 "나가면 이걸 뿌리겠다"고 협박하고 감금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장소 이전의 자유 등을 억압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차례 폭행,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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