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80여 명 확산시킨 경남 진주 이·통장 제주 연수, 손배소 기각
  • 강보금 기자
  • 입력: 2021.11.25 14:59 / 수정: 2021.11.25 14:59
진주 이·통장 제주 연수와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사진은 창원지법 진주지원 전경./더팩트DB
진주 이·통장 제주 연수와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사진은 창원지법 진주지원 전경./더팩트DB

재판부 "최선의 행정 의문이지만 증거 부족해 기각"[더팩트ㅣ진주=강보금 기자] 제주도로 연수를 다녀 왔다가 코로나19 확진자 80여 명을 발생시킨 경남 진주 이·통장 제주 연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1단독(박성만 부장판사)은 시민 단체 등이 제기한 진주 이·통장 제주 연수 관련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경남 진주시민행동 등 500여 명의 시민이 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이다.

이들은 "진주 이·통장들이 경남도의 권고를 무시한 채 연수를 강행해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발생시켰다"며 "연수를 승인한 진주시와 진주시장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시정에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들이 이 사건과 연수계획 수립 시행 당시 최선의 행정인지 의문이 든다"면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연수와 관련해 중대한 과실로 위법한 행정행위를 한 것인지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진주 이·통장들은 지난해 11월 경남도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연수 자제 권고를 간과하고 16~18일 제주도에 연수를 다녀왔다. 이어 이들 중 한 명은 20~22일에도 또 다시 제주 연수를 다녀왔다.

직후 진주 이·통장 제주 연수와 관련, 진주와 제주에서 8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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