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성군의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벌금 4500만원
입력: 2021.11.25 14:16 / 수정: 2021.11.25 14:16
대구지법 의성지원 전경/의성=이민 기자
대구지법 의성지원 전경/의성=이민 기자

[더팩트ㅣ의성=이민 기자] 법원이 자신이 실소유주인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준 경북 의성군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다.

25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이슬기 판사는 김 의원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는 벌금 4500만 원을 부과했다.

김 의원과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동준 의원의 이 같은 행위는 공직자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사회봉사와 기부행위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17년 의성군 상하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공사 42건 중 7건을 사업목적과 다르게 허위공사하거나 자신이 실소유주인 건설업체 등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이날 무죄와 벌금형이 선고됨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 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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