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기숙사서 물건 훔친 30대 징역형
  • 김아영 기자
  • 입력: 2021.11.25 11:52 / 수정: 2021.11.25 11:52
대전지법 천안지원/ 천안=김아영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천안=김아영 기자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충남 천안과 아산 일대 산업단지 기숙사에 침입해 물건을 훔쳐 달아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5~6일 천안과 아산 일대 산업단지 기숙사에 들어가 14회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다.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9번 절도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고 지난 9월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형 집행을 종료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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