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전원주택서 대마 재배한 30대 검거
입력: 2021.11.25 11:31 / 수정: 2021.11.25 11:31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제공.

해외 직구로 습도 및 온도조절장치 등 각종 기구 사들여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경남의 한 전원주택을 개조한 재배장에서 대마를 재배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남 합천의 한 야산 근처 전원주택을 개조해 만든 재배장에서 직접 대마초를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대마를 재배하기 위해 해외 직구를 통해 습도와 온도조절장치 등 각종 기구를 사들인 뒤 설치했다.

경찰은 부산세관과 공조해 반입 물품에 대한 정보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현장서 재배 중인 대마 60그루, 제조된 대마초 150g, 대마종자 1.3㎏, 재배에 필요한 기구 30여 점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대마 유통 경로도 추적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해외에서 밀반입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되는 사례뿐 아니라 국내에서 몰래 마약을 생산하는 사례까지 계속 적발되는만큼 마약류 공급 사범 단속을 강화하여 마약류 유통 확산되지 않도록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부산경찰청은 올해 7~10월 부산과 서울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대마와 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혐의로 20대 투약사범 B씨 등 33명과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공급사범 40대 C씨 등 총 45명을 검거해 이 중 6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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