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스트리밍시티 조감도 /사진=인천경제청 제공 |
인천경제청 “연장 불가, 공모 방침" vs 사업자 ”묵시적 연장, 투심위 상정 안할시 소송“
[더팩트ㅣ인천=김재경·지우현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이 추진하고 있는 청라 스트리밍시티 조성 사업 관련 사업협약기간 연장을 놓고 인천경제청과 사업 시행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양해각서 체결 당사자로 당초 스트리밍 사업을 제안했던 Y시행사는 "인천경제청이 묵시적 계약 연장 해줬다"며 투자기획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인천경제청은 "계약해지 통보했다"며 공모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Y시행사는 묵시적 연장한 인천경제청이 투자기획위원회의 심의 거부, 공모로 진행할 경우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청라 스트리밍시티 사업을 위한 인천경제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 Y시행사 3자간 유효기간 1년으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청라스트리밍시티’ 사업은 Y시행사가 제안한 프로젝트로 청라국제도시내 투자유치용지 약 11만9000㎡에 사업비 8400억 원을 투입, 영화·드라마 촬영 스튜디오, 미디어센터, 세계문화거리 및 업무시설 등 영상·문화 콘텐츠 제작단지 조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MOU 체결 당시 공중파 방송사 2곳이 방송 출자자로, 영국계사모펀드 ATIS는 외국인 투자자로 각각 참여하기로 약속돼 있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사업 계획 일부에 차질이 생겼고, 올 4월 공중파 방송 1곳이 외국인 투자자 변경 및 기대이익 감소를 이유로 출자포기 했다.
이에 따라 Y시행사는 같은 해 5월 인천경제청에 MOU 연장 신청서를 문서 통해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3개월 연장하겠다는 구두 상 약속을 받았다. 최대 9월까지 연장된 것이다.
Y시행사는 담당 공무원의 말에 따라 지난 7~8월 공중파 방송 2개사의 출자확약서 및 외국인 투자자 확약서, 3개 건설사 참여의향서 등을 인천경제청에 제출했다. 이후 추가로 방송사 2곳, 이동통신사, 콘텐츠 제작 및 스튜디오 운영기업의 운영참여 등 총 33개 기업 운영 참여를 이끌어 냈다.
청라 스트리밍시티 조성 사업과 관련, MOU 기간 만료 후 인천경제청 담당자와 Y시행사가 주고 받은 메일. 사진/Y시행사 제공 |
인천경제청이 만료된 협약서의 기간을 묵시적 연장해준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메일을 주고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Y시행사 관계자는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 중 특히 방송사 및 시공사 등은 인천경제청 담당자를 만나 연장 확인 후 참여를 확정, 의향서를 인천경제청에 제출했다"며 특히 "지난 8월 인천경제청 관계자로부터 우리회사(Y시행사)가 제출한 추가 제안서를 확인한 후 수정된 출자자 참여비율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계약이 해지됐다면 이런 메일을 주고받을 수 없다. 이는 누가 봐도 연장해 줬다는 증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해각서 기간 만료 이후 지속적으로 Y시행사 및 인천경제청 담당자는 자료 및 추진상황을 상호 공유하며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가 확보한 Y시행사와 인천경제청 담당자간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12일께 인천경제청 담당자는 수정된 출자자 리스트 및 참여비율 상이, 내용확인 부탁한다는 메일을 보냈고, 다음날 Y시행사는 이에 대한 답변을 메일로 보냈다.
이 같은 인천경제청의 묵시적 연장이 의심되는 대목은 담당공무원과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연합회) 관계자와의 전화통화에서도 확인된다.
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6월 담당공무원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SNS 통해 알렸다.
내용을 보면 ▲이미 사업시행자와 사업관련 협의는 끝났다 ▲이미 사업협약이 완료된 상태로 MOU는 연장할 필요가 없음 ▲사업협약은 사업시행자가 협의된 내용(외투, 법인설립 등)을 이행해 오면 실시할 예정(빠르면 7월, 늦으면 8월) 등이 담겨있다.
사실상 인천경제청 스스로가 Y시행사 간의 MOU 연장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부분으로 보인다. 이처럼 묵시적 연장 의심을 받고 있는 인천경제청은 계약이 만료된 만큼 공모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청라 스트리밍시티 조성 사업 연장을 놓고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와 인천경제청 담당공무원이 나눈 대화 내용. 사진/Y시행사 제공 |
Y시행사 관계자는 "당시 담당 공무원은 연장신청서 접수 시 결재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거부할 경우 추진이 불가 할 수 있으니 일단 공중파 방송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확약서로 전환해 (제안서)제출하라고 했다"며 "공무원의 말을 믿고 전심전력으로 뛰어 요구 조건에 맞췄는데 갑자기 MOU 기간 만료를 이유로 공모를 한다고 하니 답답할 뿐이다. 청라의 한 업체는 2년 연장해주고 왜 우리는 안 해주는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최근 열린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4,5월에는 계약 만료 예고, 7월에는 계약 종료 통보했다"며 "공모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담당공무원은 MOU 연장과 관련해 LH에서 요청하면 경제청이 별도의 절차 없이 가능하니까 LH와 협의해 보겠다고 까지 말했다"며 "하루아침에 말 바꾸는 경제청이 이해가 되진 않지만 우린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갖게 해달라고 경제청에 요구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천경제청의 서투른 업무방식으로 인해 민간제안자는 막대한 물적 피해를 입게 됐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은 결국 제안서를 근거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심의밖에 없다"며 "우리의 합리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혀 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Y시행사의 입장을 생각해 계약연장 여부를 놓고 논의 했지만 연장은 법적으로 위반되기 때문에 연장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Y시행사가 계약기간내 법인 설립 등 수행해야 할 업무를 제대로 이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 이 같은 결론이 나온 것이다.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자가 (Y시행사의) 서류를 받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그 동안 얼굴 보며 추진해 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무 자르듯 거절하지 못해 이런 논란이 일어난 것 같다"며 "(기한 상실 후) 제출된 Y시행사 서류는 물론 기타 제안서류가 담당자에게 전달됐다 하더라도 이는 공식적인 서류접수가 아니다.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만이 공식 서류로 인정되는 것이다. 시행사측이 소송을 제기해도 우리는 떳떳하다"고 밝혔다.
한편, 묵시적 2~3개월 연장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고 있는 인천경제청이 투심위 상정을 거부할 경우 Y시행사가 법정 소송을 예고해 인천경제청이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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