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동보살좌상 소유권 분쟁 재판에 日 관음사 참여 의사
입력: 2021.11.24 16:13 / 수정: 2021.11.24 16:13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보관하고 있던 일본 대마도 관음사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혀 재판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 더팩트 DB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보관하고 있던 일본 대마도 관음사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혀 재판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 더팩트 DB

부석사 “항소심만 4년째…소송절차 지연시키면 참가 허용 안돼”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문화재 절도단을 통해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두고 충남 서산 부석사와 정부간에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상을 보관하고 있던 일본 대마도 관음사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24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청구 항소심을 진행했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는 "관음사의 소송 참가 여부를 확인해보고, 만일 관음사가 재판 참가 여부를 분명히 밝히지 않거나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다음 기일에 종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관음사는 지난 22일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 재판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관음사의 보조참가 신청에 대해 "관음사가 관리하고 있던 불상을 절취당한 것에 대해 이해 관계가 있어 참가를 희망한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측의 특별한 이견이 없는 만큼 참가를 허가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음사의 최종 입장 등을 듣고 심의를 진행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의사를 밝히지 않아 무한정 기일을 줄 수는 없다"면서 "어디까지나 이 사건의 당사자는 원고(부석사)와 피고(정부)인 만큼 그 전제 하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부석사 측 변호인은 "오늘 보조참가가 없었으면 쟁점을 요약한 서면을 제출하려 했지만 보조참가로 인해 관음사 측 입장을 듣고 저희도 정리할 계획"이라며 "항소심이 4년간 지속되고 있는데 소송 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경우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민사소송법 제71조를 참고해 소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구체적인 일정 협의 없이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만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일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면서 "관음사 측에 국내 송달장소를 신고해 줄 것을 고지하고, 불가능할 경우 주한 일본대사관에 송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6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금동관응보살좌상은 고려 후기인 14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왜구의 약탈로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일본 관음사에 보관돼 오다가 2012년 문화재 절도단이 훔쳐 국내로 반입하면서 소유권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2017년 1심 재판부는 불상 안에서 발견된 결연문과 고려사 기록 등을 토대로 서산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정부가 항소하면서 재판이 장기화하고 있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현재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돼 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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