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안전사고' 이월드...전(前) 대표 등 2심서도 벌금형
입력: 2021.11.24 14:23 / 수정: 2021.11.24 14:23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는 29일 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남·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이성덕 기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는 29일 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남·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이성덕 기자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놀이공원 안전관리가 소홀해 롤러코스터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에게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월드 전 대표 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24일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안전 교육 및 시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월드 전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 팀장 등 직원 2명에게 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월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에 비해 적은 인원의 직원으로 놀이공원을 운영했다"며 "피해자에게 과실이 많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피해자 B씨는 2019년 8월 16일 이월드에서 근무 교대를 앞두고 롤러코스터에 매달려 가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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