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아기를 수차례 던져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픽사베이 |
재판부 "사건 직후 즉각 대처, 유족이 선처 바라고 있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우유를 먹지 않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신생아를 수차례 던져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민정석, 반병동, 이수연 판사)는 24일 열린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A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A씨에 대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등의 명령은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서 부인과 함꼐 생후 2개월 된 신생아를 양육해 왔다.
A씨는 아기를 안고 분유를 먹이던 중 아기가 분유를 먹지 않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아기를 침대 매트리스에 수차례 던져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결국 아기는 지난해 10월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숨지고 말았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아이가 울고 보채자 순간 짜증이 나서 아이를 안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1m 정도 앞으로 던졌다"고 진술했다.
이에 원심 재판부는 "아직 목도 제대로 못 가누는 피해자를 던진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육아에 따른 답답함과 우울감,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이 드는 것은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무리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더라도 생후 두 달 무렵의 아이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를 신청했다. 친부로서 생후 2개월 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하는 의무를 저버린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사건 이후 119에 신고해 즉각 피해를 조치한 점, 유족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볼 수 있다"고 감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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