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범죄 조직에 빌려줘 100억원 챙긴 일당 덜미
  • 김성서 기자
  • 입력: 2021.11.24 11:31 / 수정: 2021.11.24 11:31
유령법인을 만들어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범죄조직에 임대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품의 모습. / 대전경찰청 제공
유령법인을 만들어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범죄조직에 임대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품의 모습. / 대전경찰청 제공

117명 검거해 13명 구속…"범죄 피해액 7조원 달해"[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유령법인을 만들어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범죄 조직에 빌려준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24일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유령법인이 대포통장을 개설, 보이스피싱 등을 일삼는 범죄 조직에 통장을 임대한 혐의(범죄단체조직·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로 유통 조직 117명을 검거하고 총책 A씨 등 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9년 4월부터 A씨를 중심으로 활동해 온 이들은 지인들을 모집, 법인 396개를 만든 뒤 법인통장 954개를 개설해 범죄조직에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계좌당 한 달에 80만원을 주겠다'며 통장을 매입한 뒤 범죄 조직에 매달 180만원의 사용료를 받아 2년간 100억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임대한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범죄 피해액은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법인 설립이 비교적 쉽고, 다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체 한도가 높고 거래 금액이 많아도 금융 당국의 의심을 피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판매한 계좌가 지급정지가 될 경우 해당 명의자에게 연락해 다시 해당 계좌를 풀게 하거나 다른 계좌로 대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리책, 모집책, 기술책, 현장책 등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가운데 대포폰으로 텔레그램을 이용해 닉네임으로만 대화하고 명의자의 경우 검거 시 대출 사기를 당했다고 진술하는 등 내부 행동 강령을 만들기도 했다. 또 조직원이 검거될 경우 변호사 비용과 벌금을 대신 납부하고, 위로금을 주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수익금을 이용해 구입한 아파트 등 11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해 환수할 예정이다. 또 체포 현장에서 발견한 현금 5000만원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장 명의를 빌려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 행위에 해당,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온라인 도박 등 더 큰 범죄의 수단이 돼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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