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들 2200여 대 때려 숨지게 한 60대 친모 2심도 징역 7년
입력: 2021.11.24 10:47 / 수정: 2021.11.24 10:47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더팩트DB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친아들을 대나무 막대기로 2200여 대 때려 숨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8월 A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경북 청도의 한 사찰에서 공무원 수험생 아들 B씨를 대나무 막대기로 2시간 30여 분 동안 쉬지도 않고 2200여 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사찰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하자 체벌을 목적으로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서 검찰 측에서 증거자료로 낸 폐쇄 회로(CC) TV에는 B씨가 구타를 당하는 장면이 확인됐다. B씨는 괴로운지 잠시 도망갔지만 힘없이 A씨 손에 이끌려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목검 등이 있었지만 이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고, 폭행한 부위가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 아니며, 아들이 정신을 잃자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아버지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형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