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지적장애(3급)을 앓고 있는 50대 여성이 주거지에서 혼자 나간 후 연락이 되지 않아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 도내 관광 중이던 관광객이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성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 후 조기 발견되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1일 오전 8시 10분께 제주시 용담로3길 주거지에서 김모씨(여,53세)는 가족들이 없는 사이 주거지를 이탈했고, 2시간 후 이를 알게 된 남동생이 112에 신고하여 실종신고가 접수되었다.
112신고 접수 후 실종팀 및 형사팀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였고, 서부경찰서 형사과 가용인력 3개팀을 동원하여 CCTV 확인 및 관내 일제 수색실시, 전도 수배 및 17:14경 신속하게 실종경보 안내 문자 전송하였다.
실종경보 문자 발송 후 3분이 지난 오후5시17분꺼 용담 모커피숍에서 관광객(남, 30대)이 수신된 문자에 인상착의가 흡사한 여성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 경찰에 신고하였고, 김씨는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되었다.
한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6월 9일부터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으면 실종경보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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