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김포 장릉 검단 아파트 공사 불법 아니다"
입력: 2021.11.23 16:17 / 수정: 2021.11.23 16:17
인천 서구청 전경 /더팩트DB
인천 서구청 전경 /더팩트DB

2014년 적법하게 허가 마친 곳… 강화된 고시 적용은 부당

[더팩트ㅣ인천=지우현 기자] 인천 서구청이 최근 문화재 논란을 낳은 김포 장릉 검단 아파트 공사 중단과 관련해 허가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구청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지역은 지난 2014년 이미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한 곳"이라며 "이미 허가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 2017년 강화된 고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엔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고, 이를 적법하게 승계받은 건설사가 아파트 건축을 진행한 사안"이라며 "문화재보호법 제81조 제1항에서도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는 '대물적 허가'로서 승계 가능한 것이고 법 제81조도 같은 취지에서 '권리·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서구청은 "그럼에도 개정된 문화재청 고시 2017-11호의 강화된 규제 내용을 적용해 다시 허가받게 하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와 소급효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은)불안과 걱정에 떨고 있는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김포 장릉의 문화재로서 가치 보호를 존중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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