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행패 부린 중학생들 신상공개 해달라”...1명 가정법원 소년부, 2명 검찰로 송치예정
입력: 2021.11.23 16:09 / 수정: 2021.11.23 16:09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구 시내의 한 식당에서 손님을 내쫓는 등 행패를 부린 중학생 일당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를 요청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구 시내의 한 식당에서 손님을 내쫓는 등 행패를 부린 중학생 일당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를 요청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식당 주인이 담배 피지 말랬다고 해당 가게에 내부 기물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중학생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구 시내의 한 식당에서 손님을 내쫓는 등 행패를 부린 중학생 일당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를 요청한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중학생 10여명은 가게 밖에서 주인에게 욕하고 유리창에서 가래침에 뱉었다"며 "심지어 이들은 반성의 기미가 없어 언제 또 보복할지 안심이 안 된다"고 썼다.

그는 또 "해당 학생들이 자신들이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해 이런 일이 생겼다"며 "강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해 신상 정보 공개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중학생 10여명은 지난 9일과 10일 이틀 연이어 대구 동구 대구국제공항 인근 중식당에서 주인을 밀치고 화분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들은 PC방을 다니면서 가게 주인과 그동안 담배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범행 전날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변을 보다가 식당 주인 A씨에게 훈계를 듣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촉법소년인 1학년 학생 1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나머지 중학교 3학년 2명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로 송치 예정이다.

이번 사건으로 ‘촉법소년’에 대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만 10~14세 형사미성년자는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하며,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9606명이다. 2016년(6575명) 대비 46%가 늘었다. 최근 5년간 전체 촉법소년은 3만9694명으로 이 중 76%는 절도와 폭력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재범률도 높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의 재범률을 13.5%였다. 같은 해 성인 재범률(5%)보다 2배 이상 높다.

이 법 규정은 70년 전에 만든 것으로 현재 청소년의 인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거나 연령대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이 청원은 23일 오후 4시 기준 약 9400여명이 동의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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