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영회 간부 몸에 불지른 전 상가번영회장…징역 12년 6개월'
입력: 2021.11.23 15:50 / 수정: 2021.11.23 15:50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재판부, "사전 범행 계획 및 잔혹한 범행 수법"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앙심을 품고 상가번영회 간부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중상을 입힌 부산 한 시장 상가번영회 전 회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2년 6개월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앞서 지난 17일 오후 1시29분쯤 부산 동래구의 한 시장 상가번영회 사무실에 들어가 번영회 간부인 40대 B씨에게 "같이 죽자"며 인화성 물질을 끼얹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그대로 달아났다.

B 씨는 얼굴과 팔 등에 2~3도 화상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당시 사무실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건물 등도 불에 타 9000만 원이 넘는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A 씨는 이 시장에서 상가번영회 회장으로 일하며 전통시장 정비사업 조합장도 겸직했다.

그러던 중 A 씨는 2018년 11월 한 통신공사 업체로로부터 입찰에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4000만원의 뒷돈을 챙겼다.

이 사건으로 고발당한데 이어 지난해 6월 조합장 자리에서 물러난 A 씨는 올해 1월에 번영회 회장 직무도 정지당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을 음해한 것으로 보고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와 도주 방법을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며 피해자 신체에 인화 물질을 뿌린 다음 불을 지르는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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