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포기각서 쓰게 하겠다"...지적장애 여성 협박한 20대 남성 징역형
입력: 2021.11.23 15:26 / 수정: 2021.11.23 15:26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더팩트DB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인터넷 방송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 여성을 만난 뒤 윽박지르는 등 협박해 대출받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단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인터넷 방송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씨(26·여)를 만나 겁을 주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대출을 받지 않으면 신체 포기각서를 쓰게 하겠다", "집에 안 보낸다" 등 윽박지르며 좁은 차 안에서 대부업체에 전화할 것을 강요했다. 또 PC방에 들어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았다.

또 같은 날 B씨에게 인근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개통을 요구했으나 빨리 되지 않자 윽박지르고 손을 올려 때리려는 행위 등을 했다. 다음 날 B씨는 개통한 휴대전화를 A씨에게 전달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고 휴대전화를 전달받는 등 범행 내용, 경위 등이 좋지 않다"며 "또 피고인은 2018년 12월 29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뒤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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