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반값에 산 명품 의류·지갑…알고보니 '짝퉁'
입력: 2021.11.23 14:11 / 수정: 2021.11.23 14:11
부산본부세관에 압수된 위조품. /부산본부세관 제공
부산본부세관에 압수된 위조품. /부산본부세관 제공

위조품 735점 수입·판매한 일당 2명 송치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해외 명품 브랜드의 짝퉁 제품을 정품인 것처럼 위조해 국내에 수입, 유통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상표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9월 이탈리아에서 발렌시아가·구찌 등 명품 브랜드의 상표를 위조한 의류와 지갑(반지갑) 등 735점(정품 시가 4억6000만원)을 수입하면서 허위 원산지 증빙서류(송품장)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위장 통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제품을 명품 판매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백화점 판매가의 반값으로 판매했다.

조사에 따르면 병행수입 업체를 운영하던 이들은 국내 명품 수요가 급증하고 업계 경쟁이 치열해 지자 위조 제품을 수입하기로 모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범 A씨는 명품 브랜드 주요 생산국인 이탈리아 현지에 상주하면서 진품과 구별이 어려운 정교한 짝퉁을 구매하고, 공범인 B씨는 과거 거래하던 이탈리아 진품 수출자가 발행했던 무역 서류의 해외공급자 상호·서명 등을 도용한 허위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이처럼 짝퉁 명품을 정품으로 위장 통관하는 수법으로 이들은 한-EU FTA 협정세율(0%)을 적용받아 1억원의 세금을 포탈하는 한편,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핸드백 등 28점을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가장해 소량 목록통관(면세)하는 수법으로 추가 밀수입하기도 했다.

또 이들은 무역대금 흐름을 감추기 위해 위조 상품 수입대금을 국내 불법 환전상에게 현금으로 지급(속칭 '환치기')한 혐의도 받는다.

부산본부 세관은 "명품 브랜드의 공식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정품 매장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면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부정 무역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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