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업무 중 과로사 담양군 공무원 '순직' 인정
입력: 2021.11.23 12:22 / 수정: 2021.11.23 12:22
담양군청사 전경./담양군 제공
담양군청사 전경./담양군 제공

[더팩트 l 담양=허지현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관련 백신접종 업무중 숨진 담양군청 직원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담양군공무원노동조합은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고 오정관 담양군보건소 감염병관리담당의 순직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해보상심의회는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순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지난해 11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리업무는 물론 선별진료소와 격리시설 운영 등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비상근무 중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한 뒤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회생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김길엽 노조위원장은 "고인은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누구보다도 슬픔과 상심이 클 유가족에게 이번 순직 결정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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