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여경, 엄벌 청원 22만명…"주범은 경찰"
입력: 2021.11.22 15:39 / 수정: 2021.11.22 15:39
층간소음 문제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현장에서 부실 대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들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이 넘는 누리꾼이 동의했다. /뉴시스
층간소음 문제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현장에서 부실 대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들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이 넘는 누리꾼이 동의했다. /뉴시스

청와대 답변 요건 갖춰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현장에서 부실 대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들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이 넘는 누리꾼이 동의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9일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에서 경찰 대응 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 글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22만 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춘 상태다.

한 달 내 20만명이 동의한 국민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관계자나 관련 부처 장관 등이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자신을 피해자의 가족이라 밝힌 청원인은 "경찰이 사건을 만들었고 또 키웠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건 당일 가해자의 행패로 1차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이 출석 통보만 하고 돌아가 피해자를 방치했으며 2차 신고 후 피해자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저지하지 않아 참극을 일으켰다는 주장이다.

청원인은 "경찰이 범인이라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가적으로 이런 경찰 내부적인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서창지구대 소속 A 경위와 B 순경은 대기발령 조치된 상태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15일 오후 12시 50분께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다. 해당 빌라 4층에 사는 C(48)씨가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이었는데 신고자는 C씨 아래층에 거주하는 D씨였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층간소음 갈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추후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뒤 철수했다.

그러다 약 3시간 30분 뒤인 4시 20분께 경찰에 또 다시 신고가 접수됐다. C씨가 여전히 문 앞에서 서성거리며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내용이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경위와 B 순경을 현장에 보냈다.

C씨를 4층 자택으로 돌려보낸 경찰관은 신고자인 D씨와 함께 빌라 1층으로 내려갔다. 여경은 3층에 남아 D씨의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듣고 있었다.

그때 C씨가 갑자기 3층으로 내려와 여경을 밀친 뒤 흉기를 휘둘렀고, 여경은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하며 남성 경찰관을 부르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갔다. 당시 여경은 3단봉과 테이저건을 소지하고 있었다.

비명소리가 나자 D씨는 자택으로 뛰어 올라가 A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함께 있던 남성 경찰관은 빌라 공동 현관문이 닫혀 뒤늦게 3층으로 올라갔다.

이 과정에서 D씨와 그의 아내, 딸이 흉기에 찔려 다쳤다. B씨의 아내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C씨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