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0일까지 신청…무단 점유시 변상금 부과 방침[더팩트ㅣ양양=김재경 기자] 양양군이 도·군유지를 대부해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대부 갱신 신청을 다음달 10일까지 받는다.
22일 군에 따르면 공유재산 중 올해 대부 중인 도유지 6건 1만2448㎡와 군유지 51건 3만4837㎡에 대해 내년 대부 신청을 받아 계약을 진행하다.
농경지를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관내 거주자에 한해 농지원부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만㎡를 초과하는 면적은 대부계약이 불가하며, 공공용으로 사용 중인 토지 또는 소송 등 분쟁 관련 토지 등은 갱신 계약이 제한되며, 대부료 체납자는 대부료 완납 후 대부계약이 가능하다.
대부(갱신)계약을 원하는 사람은 신분증, 도장, 대부 신청서를 준비해 군청 세무회계과 재산관리부서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해 사용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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