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가 따로없네...음주운전 대구 경찰관 징계 내용은 왜 비밀인가요
입력: 2021.11.22 14:25 / 수정: 2021.11.22 15:01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해 대구 시민들을 경악게 했다.대구경찰청 입구./대구=이성덕 기자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해 대구 시민들을 경악게 했다.대구경찰청 입구./대구=이성덕 기자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해 대구 시민들을 경악게 했다. 여기에 징계수위에 대해서도 규정에 따라 비밀에 부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질타가 잇따른다.

22일 대구 성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4시쯤 대구 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소속 A씨(20대)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아 달서구 두류3동 파출소 앞 편의점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차량을 들이받은 A 경장은 약 3km 정도를 그대로 달아났다.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에 대해 직위해제했고 현재 성서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구 경찰의 음주 운전사고는 잇따르고 있지만 이에 따른 징계내용 공개에는 매우 인색하다.

지난 6월 8일 오전 3시 20분쯤 대구 경찰 소속 경찰관 2명은 수배자검거 후 ‘기념주’를 마시고 차를 몰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해곡동 곱등고개터널에서 터널 벽면에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운전대를 잡은 A경사(40대)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머리와 골반 등을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징계위원회는 음주 운전을 한 A씨에 대해 경사에서 경장으로 강등했고, 동승자 B씨에 대해서는 2개월 감봉을 내렸다.

또 지난 5월 27일 오전 0시 10분쯤 달서구 장기동에서 성서경찰서 소속 경위 C씨가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였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위 C씨에 대해 중징계를 했지만, 규정상 징계수위에 대해서는 알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를 두고 지역민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해야 할 경찰들이 사고를 내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가 잇따른다.

시민 김모씨(36·수성구)는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은 어디에 있느냐"며 맹비난했다.

시민 박모씨(32·서구)는 "요즘 코미디 프로가 폐지되는 이유를 알 것 같다"며 고개를 저었다.

시민 정모씨(45·달서구)는 "잣대가 더 엄격했어야 하는 공무원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징계했는지 알려줄 수 없다는 게 말이냐"며 꼬집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