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석] 감독관 실수로 망친 수능…"성적에 대한 구제는 없다"
입력: 2021.11.22 13:48 / 수정: 2021.11.22 13:48
시험교시를 착각한 수능 감독관의 실수로 수능을 망친 학생에 대한 피해구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구시교육청 전경 / 대구시교육청 제공
시험교시를 착각한 수능 감독관의 실수로 수능을 망친 학생에 대한 피해구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구시교육청 전경 / 대구시교육청 제공

"뭐에 씌인 것처럼 4교시랑 헷갈렸다"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시험교시를 착각한 수능 감독관의 실수로 수능을 망친 학생에 대한 피해구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돼 여파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감독관 실수로 고3 첫수능은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글쓴이에 따르면 "1교시 국어시험 시간에 감독관이 강제로 자기 시험지를 집어서 풀던 2페이지에서 화작시험지 9페이지로 강제로 넘겼다"며 "이후 너무 마음이 황망하고 긴장되서 마음이 추스려지지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영향으로) 생전 틀려본 적 없던 화작에서만 10점 넘게 날아갔다"며 "선생님은 실수가 있었음데도 사과 한마디 없이 시험지를 걷어 나가버렸다. 이 상황이 너무 분하고 원망스럽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감독관이 뭐에 씌인 것처럼 4교시랑 헷갈렸다며 실수했다고 한다. 4교시의 경우 선택과목과 공통과목 풀이 순서가 다르면 부정행위로 불합격 처리되기 때문에 감독관이 그렇게 한 것 같다"며 해명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감독관의 분명한 실수가 있었음에도 교육청 차원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구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구제에 대해 "아시다시피 성적에 대한 구제는 없다"고 답하고 감독관의 실수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도 "감독 실수에 대한 징계는 있을지 몰라도 실수로 인해 학생이 수능을 망친 것에 대한 징계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험을 치는 수험생의 실수에 대한 규정은 까다로운 반면, 감독관의 실수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험생들은 실수로 가방에 스마트워치를 넣어놨다가 깜박 잊어버리고 나중에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가 된다. 이렇게 아이들의 인생이 달린 중요한 수능을 감독하는 감독관의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는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수능 감독관도 사전에 교육을 받는다고 설명했지만 얼마나 실효성 있는 교육이었을지 의문이 든다.

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단순히 감독관의 실수로만 치부하고 정리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재방 방지 대책을 마련해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평생을 준비해 온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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