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폭에 사업 허가 내준 남원시…불법 골재채취에도 ‘수수방관’
입력: 2021.11.20 10:21 / 수정: 2021.11.21 18:20
지난 11일 전북 남원의 폭력조직 A 파의 간부 B 씨가 운영하는 골재채취장에서 불법 의혹이 제기돼 <더팩트> 취재진이 현장을 찾아가자, 관계자 C 씨가 주먹을 휘두르며 살해 협박을 하고 있다. /남원=최영 기자
지난 11일 전북 남원의 폭력조직 A 파의 간부 B 씨가 운영하는 골재채취장에서 불법 의혹이 제기돼 <더팩트> 취재진이 현장을 찾아가자, 관계자 C 씨가 주먹을 휘두르며 살해 협박을 하고 있다. /남원=최영 기자

주민들 두려움 떨어도 남원시는 ‘뒷짐'

[더팩트 | 남원=이경민·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 사매면 일대 농지에서 불법 골재채취 행위를 일삼은 사업주는 다름 아닌 남원의 유명 폭력조직 A 파의 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감독부서인 남원시는 조폭에게 허가를 내주고 불법 골재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하다 <더팩트>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단속에 들어갔다.

20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남원시는 지난 2월 4일 남원의 유명 폭력조직 A 파의 간부 B 씨에게 골재채취 허가를 내줬다. A 파의 B 씨는 경찰의 관리 대상 조폭으로 확인됐다.

허가 총면적은 3만304㎡ 축구장 45개 면적이며, 모래 채취량은 2만1850㎥으로 허가 기간은 2022년 12월 30일까지였다.

골재채취법 제26조에 따르면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및 채취량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해야 한다.

그러나 조폭 B 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깊이(심도) 6.7m 허가를 받았지만, 추가로 5.5m 가량을 불법 채취해 모래 1만8700㎥(3억 원 상당)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폭 B 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깊이(심도) 6.7m 허가를 받았지만, 5.5m 가량을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해 모래 1만8700㎥(3억 원 상당)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원=최영 기자
조폭 B 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깊이(심도) 6.7m 허가를 받았지만, 5.5m 가량을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해 모래 1만8700㎥(3억 원 상당)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원=최영 기자

허가 조건을 무시한 채 영업을 하는데도 남원시는 단속은 고사하고 지도 관리도 되지 않고 있었다. 지난달 B 씨의 사업장에서 골재채취 현황 문서를 남원시에 발송했지만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민 C 씨는 "불법이 난무하고 덤프트럭이 난폭 운전을 해도 조폭 사업장이라서 무서워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있다"고 두려움을 호소하며, B 씨와 남원시와의 유착관계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더팩트> 취재진이 B 씨의 골재채취장을 찾아가자, 현장 관계자는 취재진을 주먹으로 폭행하며 살해 협박을 했다.

조폭 B 씨 사업장 한 관계자는 "무슨 상관이냐 OOOOO. 내가 바로 너 집으로 갈 테니까 식구 몇이야? OO 너희 가족들 싹 찾아서 죽여버릴 거야"라며 "빨리 공무원들 전화해서 (이 불법 현장에) 못 나오게 해라 OOOO"고 욕설과 함께 협박을 쏟아냈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남원시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했고, 관리 허술을 시인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 현장에 단 한번도 나와보지 않았다"면서 "불법 여부를 확인했고 작업중지 명령으로 불법 현장을 보존한 뒤 드론 측량을 실시해 위반 사항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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