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 지만원에 검찰 4년 구형
입력: 2021.11.19 09:08 / 수정: 2021.11.19 09:08
5.18 북한군 투입설을 주장한 지만원 항소심 5차 공판에서 검찰이 4년형을 구형했다. 최종 선고는 내년 1월 21일 내려질 예정이다. 80년 5월 당시 계엄군에 연행중인 시민 시위 참여자들. / 5.18기념재단 제공
5.18 북한군 투입설을 주장한 지만원 항소심 5차 공판에서 검찰이 4년형을 구형했다. 최종 선고는 내년 1월 21일 내려질 예정이다. 80년 5월 당시 계엄군에 연행중인 시민 시위 참여자들. / 5.18기념재단 제공

불구속 항소심 5차 공판…내년 1월 21일 최종선고 예정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제8-3형사부는 지난 12일 5월 민주화 운동 참가자들을 북한특수군이라 지칭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지만원씨와 뉴스타운 손상대 대표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을 진행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만원씨 그날 3시간 가량 최종변론을 진행했다. 최종선고는 2022년 1월 21일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만원씨에 대해 4년형을 구형했다

2008년에도 대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북한군 개입설 주장을 펼친 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5월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지씨를 고소했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0년 2월 13일 5월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특수군이라 주장한 지씨와 손 대표에 대한 1시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 과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만원이 고령인 점,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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