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저건 안 쏜 여경만의 잘못일까…'층간소음 흉기난동' 그날의 재구성 
입력: 2021.11.19 00:00 / 수정: 2021.11.19 00:00
층간소음으로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3명을 다치게 한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17일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층간소음으로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3명을 다치게 한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17일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인천경찰청장 "피해자에 깊은 사과…엄중한 책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인천=지우현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현장에서 여경이 범인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고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인천경찰창장이 공식 사과까지 했지만 온라인에서는 '여경무용론'과 관련한 글들이 이어지며 젠더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18일 인천논현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15일 오후 12시 50분께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다.

해당 빌라 4층에 사는 A(48)씨가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이었는데 신고자는 A씨 아래층에 거주하는 B씨였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층간소음 갈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추후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뒤 철수했다.

그러다 약 3시간 30분 뒤인 4시 20분께 경찰에 또 다시 신고가 접수됐다. A씨가 여전히 문 앞에서 서성거리며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내용이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여경 1명을 비롯한 2명의 경찰을 현장에 보냈다.

A씨를 4층 자택으로 돌려보낸 경찰관은 신고자인 B씨와 함께 빌라 1층으로 내려갔다. 여경은 3층에 남아 B씨의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듣고 있었다.

그때 A씨가 갑자기 3층으로 내려와 여경을 밀친 뒤 흉기를 휘둘렀고, 여경은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하며 남성 경찰관을 부르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갔다. 당시 여경은 3단봉과 테이저건을 소지하고 있었다.

비명소리가 나자 B씨는 자택으로 뛰어 올라가 A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함께 있던 남성 경찰관은 빌라 공동 현관문이 닫혀 뒤늦게 3층으로 올라갔다.

이 과정에서 B씨와 그의 아내, 딸이 흉기에 찔려 다쳤다. B씨의 아내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A씨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B씨의 가족과 네티즌들이 경찰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자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이날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경찰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분들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인천경찰청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대응이 적절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종합해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밖에서 보는 것과 달리 현장에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제3자가 쉽게 예단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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