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청 업무차량이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곳에 주차하고 있다. / 제보자 제공 |
[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광주 광산구청 업무차량으로 보이는 자동차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돼있다.
18일 제보자에 따르면 "지자체의 시설물 관리차량이 상당 시간 차량을 주차한 후 업무를 보고 있어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전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 가장자리 차선이 황색(노란색)단선이면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진행하는 화물차가 불법 주차돼있는 업무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 / 제보자 제공 |
물론 황색 단선은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지만 관련 표지판도 없을뿐더러 이곳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에 해당되므로 주차할 수 없는 곳이다.
또한 횡단보도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인 곳도 주·정차를 할 수 없게끔 정하고 있다.
진행하는 화물차가 불법 주차돼있는 업무차량으로 인해 차선을 변경하고 있다. / 제보자 제공 |
"광산구청에서는 매일 주·정차 단속을 벌이는데 이런 경우 해당 차량은 어떻게 처분하는지 궁금하다"며 제보자는 에둘러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다른 유형의 '행정 편의주의'가 아닐는지 당국 스스로가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광산구청 업무차량이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곳에 주차하고 있다. / 제보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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