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전 목포시장, 공직선거법위반 검찰 송치
입력: 2021.11.18 15:18 / 수정: 2021.11.18 16:19
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 받아 검찰에 송치된 박홍률 전 시장이 지난 추석연휴기간에 내건 현수막. /목포=김대원 기자
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 받아 검찰에 송치된 박홍률 전 시장이 지난 추석연휴기간에 내건 현수막. /목포=김대원 기자

‘정당명’ 포함된 명절 인사 현수막 내건 혐의 받아

[더팩트 l 목포=김대원 기자] 내년 지방선거에서 목포시장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박홍률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 결정이 되면서 지역정가가 술렁거리고 있다.

18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명절 인사 문구를 담은 현수막 19개에 정당 명칭이 포함된 사실이 고발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지난 4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관계자는 "목포지역에서 치러지고 있는 대학수능력시험장 입구에 정당명이 들어간 현수막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위반 소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90조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한편 목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더팩트>취재진과 통화에서 "직접 수사 당사자가 아니어서 확인 되지는 않지만 당시 현수막에 ‘전 목포시장’이라는 개인 경력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forthetrue@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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