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국민의힘 아산을 박경귀 위원장 벌금 100만원
입력: 2021.11.18 14:13 / 수정: 2021.11.18 14:13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아영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아영 기자

"벌금형 전력에도 또 '1급' 표시"...박 위원장 "항소해 무죄 판결 받아낼 것"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국민의힘 아산을 당협위원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4·15 국회의원 선거에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아산을 선거구 후보로 출마해 경력에 '전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1급)'으로 기재해 명함을 배포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이 단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9월~2017년 6월 당시 해당 직책은 전문계약직 가급(실장급) 공무원으로 1급에 해당하지 않았다.

또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같은 경력이 기재된 서류와 방송 원고를 제출해 방송이 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국민통합기획단장으로 재직한 경력을 '1급 차관보'라고 허위로 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1급으로 표시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낙선해 허위사실 기재가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선고 후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재판부의 이같은 결과에 황당하다"며 "항소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