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에 마약이" 한서희 징역 1년 6월 법정구속…법원 "말도 안되는 변명"
입력: 2021.11.17 15:44 / 수정: 2021.11.17 15:44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6)씨가 17일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더팩트DB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6)씨가 17일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더팩트DB

기존 집행유예 취소…4년 6개월 복역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6)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인수 판사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가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한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오류가 없다"며 "소변검사에 오류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재판 과정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검찰의 공소장에서 범행 장소와 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소변검사 당시 실수로 종이컵을 변기에 빠뜨려 양성판정이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상수도에 암페타민 성분이 들어있다는 건 믿기 힘들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르고 이 순간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씨는 선고 직후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저 구속 안 될 건데요"라며 "아 시X 진짜, 도망 안 가요"라고 말했다.

이 판사는 "판결에 불복하면 절차에 따라서 항소하고 이제 그만 하라"고 말한 뒤 한씨를 법정 구속했다.

한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6월 경기도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같은해 7월 7일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되자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했다. 실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됐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실형 선고에 따라 기존 집행유예까지 취소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한씨는 교도소에서 4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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