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MRO산업 육성·지원 위한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1.11.17 12:38 / 수정: 2021.11.17 12:38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 사진/더팩트DB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 사진/더팩트DB

대한민국 항공정비업 경쟁력 강화 기대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7일 항공정비(MRO)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항공정비 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항공기 제조·수리를 위해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 관세를 면제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이외의 대기업·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만 관세를 면제하고, 2022년부터 관세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2025년 12월 관세 감면을 종료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항공정비 산업 시장규모는 2020년 기준 약 1조7000억원으로, 세계시장(57조8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8%에 불과하다.

특히 주요 항공산업 선진국들은 국제협정에 가입하거나 국내 법규 등을 통해 항공기부품 무관세를 통해 항공정비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관세 부과시 항공정비단가 상승으로 국제경쟁력에서 더욱 뒤처질 우려가 크다.

이에 배 의원은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항공기 제조·수리에 필요한 부분품과 원재료의 관세를 면제하고, 2027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 감면율을 조정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배준영 의원은 "항공정비산업은 인천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관세법 개정안을 통해 항공정비업계를 지원하고, 대한민국 항공정비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세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연계해 항공정비산업을 인천의 대표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infact@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