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선수 명예 되찾고 싶다"...전 삼성라이온즈 윤성환 선수 항소심 첫 재판 열려
입력: 2021.11.17 11:17 / 수정: 2021.11.17 11:17
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천)은 17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40)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더팩트DB
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천)은 17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40)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태천)는 17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40)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지난 9월 14일 1심 재판부는 윤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350만원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이날 윤 씨 측 변호인은 "승부를 조작하자는 제안으로 피해자 B씨에게 5억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다"며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내년에 구단과 재계약이 안 될 것을 미리 통보받아 알았고 2군에서만 활동해 실질적으로 공을 던진 적이 없었기에 승부조작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부터 정신이 없어서 사기 혐의가 형량이 더 높다는 이유만으로 승부조작을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1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고 실제로 피고인 계좌에 돈을 받은 증거가 있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경찰 조사 때부터 사기 혐의 관련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형량을 낮추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갔다"며 "1심에서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은 것도 승부조작에 대해 인정할 수 없었고 선수로서의 명예를 되찾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윤 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2시쯤 대구 달서구 한 커피숍에서 지인 A씨와 함께 공모해 피해자 B씨에게 "주말 야구경기에서 상대 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해주면 무제한 베팅이 가능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베팅을 해 수익이 나게 해주겠다"는 청탁과 함께 현금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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