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불 밖으로 못 나가"...여친 폭행한 뒤 감금한 40대 남성 징역형
입력: 2021.11.16 17:03 / 수정: 2021.11.16 17:03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예혁준)은 16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더팩트DB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예혁준)은 16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며 감금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16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7일 오전 1시쯤 대구 동구의 한 주택에서 피해자 B씨(26·여)가 같은 가게에서 일하는 남자 동료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진 뒤 무거운 물건으로 내리쳐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B씨를 향해 물건들을 집어 던진 뒤 흉기를 들어 "오늘 가만히 안 두겠다. 집에서 절대 못 나간다"며 협박했다. B씨가 이불 밖으로 못 나가게 감금한 사실도 드러났다.

B씨는 다음 날 오전 1시 3분쯤 A씨가 잠든 사이에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2019년 11월쯤 같은 피해자에게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기에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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