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이 외국인들의 마약예방을 위해 베트남어로 제작된 리플릿. 마약류 종류와 처벌규정에 대한 설명이 6개국 언어로 만들어져 배포됐다. /서해해경청 제공 |
6개국 언어, 마약류 종류 및 소지·투약·유통 처벌규정 담은 홍보자료 제작
[더팩트 l 무안=김대원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외국인 근로자 마약범죄 사전 차단을 위한 적극 대응에 나섰다.
16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마약범죄와 관련해 이들이 대마 등을 담배처럼 대하는 문화적 차이를 감안해 국내에서의 마약 관리법에 의한 중대 범죄 인식 부족을 바로 잡아주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세웠다.
국내에서는 마약류를 소지·투약·판매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 등에 처한다.
이에 따라 서해해경청은 관내 외국인 해·수산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종류와 소지·투약·유통 시 처벌규정 등을 담은 홍보·교육자료를 제작했다.
특히 외국인 해·수산 종사자의 주요 국적과 최근 마약범죄 사범들의 국적을 고려해 한국어를 포함한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스리랑카어, 중국어 등 6개국 언어로 홍보·교육자료를 만들었고, 일선 해양경찰서 파출소에서 해당 자료를 해·수산 종사들에게 배포·교육하고 있다.
또 홍보·교육자료 1만2천 부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선원복지센터, 수협 등에 배포했다.
이와 함께 서해해경청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등 SNS에 홍보·교육자료를 게시해 마약범죄 예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서해해경청에 등록된 민간통역인의 SNS 계정에도 해당 자료를 올려 외국인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수협중앙회에서는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는 법정 의무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에 마약범죄 예방교육을 편성해 신규 입국하는 모든 선원 및 어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서해해경청 정보외사과 관계자는 "외국인 해·수산 종사자의 마약 소지 및 투약 등 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마약범죄 예방 홍보·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마약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벌여 마약류 밀반입 및 소지·투약·유통 등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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