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일반음식점서 '술파티' 벌인 업주 적발
입력: 2021.11.16 15:04 / 수정: 2021.11.16 15:04
제주 자치경찰단이 모 감성포차에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잠복수사 및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제주도 제공
제주 자치경찰단이 모 감성포차에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잠복수사 및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제주도 제공

코로나19 감염 위험 높은 일반음식점 대상 특별단속 실시

[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감성포차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심야시간 특별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주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방역이 느슨해진 틈을 타 '3밀'(밀집, 밀폐, 밀접)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2일 밤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자치경찰단은 젊은 세대에 인기가 많은 감성포차에서 불법 영업행위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잠복수사를 펼쳤고, 불법행위를 확인한 후 행정시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현장을 급습했다.

적발된 업소는 감성주점 내 DJ 부스와 미러볼 등 조명·음향시설을 설치했고, 손님들이 술 파티를 하면서 춤을 추도록 조장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적발 당시 수 십 명이 홀에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있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상태였다.

적발된 업소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식품위생법 위반시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감성포차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특별단속과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수험생들이 자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래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지도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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