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 문형필 기자
  • 입력: 2021.11.16 15:02 / 수정: 2021.11.16 15:02
제주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대적인 홍보 및 계도·단속 활동을 전개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제주경찰청 제공
제주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대적인 홍보 및 계도·단속 활동을 전개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제주경찰청 제공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른 홍보 및 합동 단속 예고[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11월 15일 오후 제주경찰청 2층 회의실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제주도, 제주도교육청, 행정시, 자치경찰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TBN교통방송, 전광판, 가정통신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도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등교 시간대인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하교 시간대인 오후 1시 이후부터 오후 5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주택가 인근에 위치한 학교는 학교 울타리 주변이나 후문 등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 양방향 통행이 어렵고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또한 높아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통학버스에서 승하차하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요건 구비를 점검하고, 정차한 어린이 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 안전확인 후 서행의무, 어린이통학버스 추월금지 등 통학버스에 대한 특별보호 위반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이 협업하여 등하교 시간대 사고 위험이 높은 학교를 선정하여 교통경찰관을 전담 배치하고,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과 협업하여 교통지도 등 안전활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한편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으며, 특히 2021년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가 일반 도로의 3배로 상향되었다.

이에 따라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의 경우 범칙금·과태료 12만원, 승합차의 경우 범칙금·과태료 13만원,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9만원 및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차 뿐만 아니라 정차도 전면 금지되었기 때문에 자녀들의 통학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를 잠시 세우더라도 단속대상이 된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주택가 협소한 주차난 등을 이유로 불법이었던 주차가 시민 편의라는 이름으로 단속이 느슨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만큼은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어린이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 어린이보호구역은 절대적 교통안전확보 지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학부모를 포함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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