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 산불방지 기간 일부 탐방로 출입통제
  • 최영 기자
  • 입력: 2021.11.16 10:45 / 수정: 2021.11.16 10:45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는 산불로부터 국립공원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야생동․식물 및 공원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일부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 /지리산전북사무소 제공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는 산불로부터 국립공원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야생동․식물 및 공원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일부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 /지리산전북사무소 제공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는 산불로부터 국립공원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야생동․식물 및 공원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일부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

16일 지리산전북사무소에 따르면 산불방지기간 중 출입통제 탐방로는 종주능선상의 '삼도봉삼거리~반야봉~쟁기소', '만복대~정령치', '요룡대~화개재'등 산불 위험 지수가 높은 24개 구간 124.3㎞이다. 상대적으로 위험 지수가 낮고 당일 탐방객이 많은 '정령치~바래봉', '반선~요룡대', '백무동~천왕봉', '성삼재~노고단'등 36개 구간 106.4㎞는 개방한다.

또한 기상상황 등 현장여건에 따라 통제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를 참고해 통제여부를 확인하길 바라며, 산불조심 기간 중 개방 탐방로 외 출입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 심용식 재난안전과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문화 조성과 산불방지를 위해 개방된 탐방로만 이용하고 산불 발견 시 국립공원사무소나 가까운 소방서, 경찰서, 행정관서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상상황 등 현장여건에 따라 통제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를 참고해 통제여부를 확인하길 바라며, 산불조심 기간 중 개방 탐방로 외 출입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리산전북사무소 제공
기상상황 등 현장여건에 따라 통제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를 참고해 통제여부를 확인하길 바라며, 산불조심 기간 중 개방 탐방로 외 출입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리산전북사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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