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 점용한 김병수 울릉군수 부인…주유소 허가서류도 없어 '논란'
입력: 2021.11.16 11:30 / 수정: 2021.11.16 11:30

김병수 울릉군수 배우자가 운영하는 저유소에서 수협의 주유소 차량에 기름을 싣고있다. /울릉=이민 기자
김병수 울릉군수 배우자가 운영하는 저유소에서 수협의 주유소 차량에 기름을 싣고있다. /울릉=이민 기자

울릉소방, 허가서류 군청에 있을 듯…울릉군청, 허가서류 없어 ‘발뺌’

[더팩트 | 울릉=황진영 기자] 최근 김병수(국민의 힘) 경북 울릉군수의 부인이 운영하는 S주유소가 국유지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해당 주유소의 허가서류가 관할관청에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울릉군 등에 따르면 김병수 울릉군수의 부인명의로 운영 중인 S주유소는 지난 1993년 734평 부지에 연면적 154평, 2층 규모로 준공해 현재까지 성업 중이다.

그러나 해당 주유소는 위험물 저장 및 관리시설의 도면과 관련 허가서류가 해당 관청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주유소의 위험물 저장 및 관리시설 설치기준과 허가요건에 관련된 도면 등은 울릉119안전센터가 운영되기 전 일이라 알 수 없고, 울릉군청에 관련 서류가 있을 것이라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울릉군청 또한 해당 주유소의 도면과 허가 서류 등은 며칠 동안 찾아봤지만,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를 두고 관련 업계와 지역사회는 울릉군수와 배우자의 일탈행위를 싸잡아 비난하고 나섰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타 지역에서 전혀 볼 수 없는 어이없는 일이 울릉도에서만 일어나고 있다"며 "주유소와 같이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관련법이 매우 엄격하고 관리·감독도 자주 하는데 울릉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소방당국이 매년 소방법 지도·단속을 하면서 도면도 없이 했냐"라며 "울릉군도 지금까지 김병수 군수와 군 의장까지 했던 군수의 배우자 눈치만 보는 것이냐"며 비난했다.

울릉읍 주민자치위 한 관계자는 "김병수 울릉군수의 배우자는 이 주유소뿐 아니라 저동항 바로 앞에 18000ℓ 저유탱크와 46만ℓ의 저유탱크 두 곳을 운영한다"며 "저유탱크의 안전관리 실태도 확인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수 울릉군수 배우자가 국유지를 무단 점.사용해 운영중인 S주유소 전경. /울릉=이민 기자

김병수 울릉군수 배우자가 국유지를 무단 점.사용해 운영중인 S주유소 전경. /울릉=이민 기자

해당 주유소는 1993년부터 주유소용지가 아닌 자연녹지지역에서 영업을 해오다 김병수 울릉군수가 군의원 시절인 지난 2009년 5월 돌연 지목을 주유소용지로 변경했다.

또 이 주유소의 주유기가 설치된 장소는 국유지로 지목은 '도로'로 표기되어 있고, 2013년 9월 김병수 군수의 배우자가 해당 국유지를 개인명의로 바꿨다.

게다가 이 주유소의 나머지 용지는 국유지로 구거(도랑)와 임야로 되어있다. 해당 국유지는 관할관청에 점·사용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상 200ℓ 이상의 시너 등 위험물을 저장·취급할 경우 도면 및 허가요건을 갖춰 관할 소방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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