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용현·학익지구 첫 적용
입력: 2021.11.16 09:50 / 수정: 2021.11.16 09:50
인천시 전경 /더팩트DB
인천시 전경 /더팩트DB

민간사업차 참여 유도, 기준 용적률 220%에서 허용 용적률 250%까지 상향

[더팩트ㅣ인천=지우현 기자] 지난 10월 제정·고시된 인천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민간도시개발 사업인 용현·학익 1블록 씨티오씨엘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에 첫 적용된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주거, 상업, 문화시설을 갖춘 1만3000가구의 자족 도시를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기발시설이 약 48%로 채워져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한 그린시티로 조성된다.

여기에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새롭게 적용하고 민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녹색도시 실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새롭게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는 환경성능·에너지성능·신재생에너지 설치 3개 부문 녹색건물 설계기준 요소와 중수도 설치, 입주민들의 정주환경 향상을 위한 부대시설 설치 등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인센티브 적용을 받아야만 기준 용적률 220%에서 허용 용적률을 25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용적률 인센티브 변경으로 그간 폐석회 매립문제로 인천지역 공해 유발의 주범이었던 지역이 친환경 녹색도시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됐다"며 "정부의 탄소중립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입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정주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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