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일원 석산과 골재장은 '무법천지'
입력: 2021.11.12 16:05 / 수정: 2021.11.12 16:05
전북 남원시에 허가면적을 벗어난 불법 골채 채취로 인해 시의 하천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더팩트=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에 허가면적을 벗어난 불법 골채 채취로 인해 시의 하천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더팩트=최영 기자

남원시 사매면 '불법 골재채취' 논란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에 허가면적을 벗어난 불법 골채 채취로 인해 시의 하천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골재채취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남원시 사매면 오신리 872번지 외 11필지는 면적 3만304㎡, 채취량은 2만1850㎡에 달하며 지난 2월 4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남원시에서 허가를 해준 업체다.

12일 <더팩트>가 현장을 취재한 결과 허가면적을 넘어 수배 이상을 불법으로 채취한 것으로 추정돼 행정당국에서 현재 조사 중이다.

이곳 현장에는 안전메뉴얼도 없고 추락하면 사망위험까지 있는 안전무방비 상태임에도 위험천만한 골재채취는 계속되고 있었다.

제보자에 따르면 "관리감독기관인 남원시청 하천관리계는 이와 같은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도 묵인 및 방관으로 인해 직무유기와 업자와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며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골재운반도로가 진흙으로 범벅돼 통행에 불편을 주면서 굴취한 지가 이미 오래됐다"며 "굴취 허가는 9미터인데 2배 이상의 골재채취가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전에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골재장은 더 불법이 많았다"고 꼬집었다.

남원시는 허가에 맞는 채취가 이뤄지는지,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민원발생 등을 예의주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해 불법이 난무하게 이뤄지고 있어 '엉터리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골재채취 허가'는 채취 면적에 대해 관할행정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채취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현지 조사를 거쳐 허가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골재채취 허가 전에 허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고 차량 통행과 마을 진입로에 대한 주민생활에 대해 불편한 점을 최소화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

또 절토와 성토한 면의 토사유출 및 사면붕귀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기계식 세륜기와 방진망 설치, 토사유출의 구조물 설치, 비탈면 안정을 위한 보호공법 등이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고, 안전메뉴얼에 따라 현장위치도, 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반출계획,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서 등을 비치하지 않아 이곳이 어떤 현장인지를 전혀 알 수 없었다.

<더팩트> 취재도중 취재기자가 현장 관계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취재방해까지 당해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더팩트=최영 기자
<더팩트> 취재도중 취재기자가 현장 관계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취재방해까지 당해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더팩트=최영 기자

<더팩트> 취재도중 취재기자가 현장 관계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취재방해까지 당해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제보자는 "불법굴취로 사라지는 남원일원의 석산과 농지는 매일 수만㏊에 이르러 산천이 하나씩 사라지는 실정인데도 무지막지한 불법으로 업자들의 배만 채우고 있다"며 "'묵인, 방관,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남원시는 좀비행정이다"며 한탄했다.

현장에 방문한 남원시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허가면적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몰랐다"며 "불법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 잘못이 드러나면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골재채취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전북 남원시 사매면 오신리 872번지 외 11필지는 면적 3만304㎡, 채취량은 2만1850㎡, 하지만 허가면적의 수배 이상을 불법으로 채취한것으로 추정돼 행정당국에서 현재 조사중이다. /더팩트=최영 기자
골재채취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전북 남원시 사매면 오신리 872번지 외 11필지는 면적 3만304㎡, 채취량은 2만1850㎡, 하지만 허가면적의 수배 이상을 불법으로 채취한것으로 추정돼 행정당국에서 현재 조사중이다. /더팩트=최영 기자

국민의 소중한 자원이 불법으로 훼손되고 허가 이상의 골재가 반출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의 책임있는 '허가의 체계적 관리와 기준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남원시 도시과 소관으로 이전에 골재를 허가해준 현장 건너편 오신리 465-36번지 일원에 대해서도 지하굴취 면적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준공이 됐는지에 대해 취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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